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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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68
종료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45:2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담합 사건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폐지를 통해 기업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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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68
- 제안자
- 이양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4-22
- 입법예고기간
- 2026-04-22~2026-05-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6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어, 부당한 공동행위의 가담자가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형사 고발까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를 하면 처벌 수위를 낮춰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 때문에 실제 기업들이 내는 과징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미 제재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담합을 억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함(안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