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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69
종료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43: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생활권공원의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여 활용도를 증진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69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6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도시공원은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기반시설임에도 상당수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등(이하 “생활권공원”)은 노후화 및 접근성 저하로 인해 안전사고 및 이용불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생활권공원의 경우 출입로 및 보행 연결체계가 미흡하여 사실상 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이용자의 계층별 특성이 공원설계 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조성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기적으로 생활권공원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정비계획 수립 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실태조사와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중심으로 생활권공원이 조성ㆍ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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