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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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474
종료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43: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본측량성 규정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데이터 주권 확보 및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법률안이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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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474
- 제안자
- 신성범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4-22
- 입법예고기간
- 2026-04-22~2026-05-01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7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기본측량성과는 단순 지도가 아닌 국가 핵심 공간정보 인프라로서, 국가 안보 및 산업 보호를 위해 현행법 제16조는 기본측량성과는 국외로 반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법 제16조제1항과 제2항은 단서를 통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외반출협의체 반출 결정 시 국가안보 이외에 관련산업 영향과 데이터 주권에 대한 검토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예외를 규정한 공간정보관리법 제16조 단서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데이터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