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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77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11:2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시설 운영 안정성 제고를 위해 국립중앙의료원과 유사한 기부금품 모집·접수 기능을 강화하여 일산병원의 재정적 기반을 지원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77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7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0인)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는 반면,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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