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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78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43:1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으로 임차인 퇴거 시 소유자의 반환 거부 방지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78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7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하여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임차인(세입자)이 우선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문제는 임차인이 퇴거 시 소유자에게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유자가 이를 거부하여 법적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안내 규정이 미비하여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거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업공인중개사가 해당 중개대상물의 장기수선충당금 권리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며 불필요한 사회적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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