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80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후 10:15:4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개편을 통해 농업경영체들의 조직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획득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80
제안자
신성범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