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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81
종료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5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전 12:02:45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이며, 국제사회는 더욱 정교한 관측을 권고하고 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81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25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81]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25인)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등 국제사회는 보다 정교한 기후변수 관측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또한, 기후변화가 미치는 물리적 영향 조사ㆍ연구 결과 등 기후변화 실태 및 미래 전망과 영향정보를 기반으로 한 범정부 차원의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 강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이 수집ㆍ분석ㆍ생산해야 하는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에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포함하고(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관계 조사ㆍ연구의 범위를 홍수, 가뭄, 산불 등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과 관련된 기후영향인자의 특성을 정밀하게 조사ㆍ연구하도록 확장하고자 하며(안 제15조제1항), 관계 기관 등이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와 영향관계 조사ㆍ연구 결과를 관련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안 제16조의3 신설)하여 국가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6조의4 신설)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의 전 과정(수립-분석-점검-환류)에 참여하여 지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이를 통해 기후위기 감시ㆍ예측 역량 강화를 통한 과학적 정책 기반을 확보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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