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83
종료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2. 오전 9:00:38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안은 현행 가격 통제 방식의 형평성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 규정 변경을 통해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83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2~2026-05-01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8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으로 국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부가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 지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손실은 정부가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의 가격 통제는 민간사업자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력한 행정 조치임에도 현행 재정지원 규정은 임의 조항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감염병 예방 조치 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재정지원 규정을 손실보상 규정으로 변경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관련 사항의 심의를 위한 석유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유정제업자 등의 손실을 적기에 보상하도록 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