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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8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후 1:37:4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84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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