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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84
종료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후 1:37:4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시설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국가 지원 확대 및 노인복지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적 시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84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2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복지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에는 상당한 초기 투자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여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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