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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91
종료됨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3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전 4:37:41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상훈 제도의 공정성 및 권위 유지, 국가폭력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개정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91
제안자
권향엽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3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91]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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