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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93
종료됨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전 9:02: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법률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이러닝센터 지정 및 운영 권한 부여, 이러닝센터의 기능 확대 및 지역 산업 연계 교육 및 플랫폼 구축,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디지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이러닝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93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23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9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2026년 12월 31일 시행예정인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러닝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닝센터는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러닝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닝센터의 기능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 단위에서 이러닝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러닝센터의 기능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에 필요한 이러닝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 ‘이러닝콘텐츠 활용 등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역 이러닝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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