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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96
종료됨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규정의 명확성 확보 및 분쟁 예방을 위해 항해구역 설정 및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규정의 일관성 유지 필요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96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4-23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96]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0인)

현행법에 따라 요트 등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의 결과 요트의 종류, 크기, 구조,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 연안구역 등으로 국내외 항해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이 안전검사를 통해 정해진 항해구역과 무관하게 안전검사증에 항해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국내 운항에 한함’이란 문구가 삽입돼 갈등을 초래하고 있음. 이로 인해 안전검사에서 일본 등 인근 해역까지 운항할 수 있는 연안구역으로 항해구역이 설정된 요트까지도 국내에서만 운항해야 하는 문제가 나타남. 이에 항해구역, 승선정원, 총톤수 등 안전검사 결과와 차이나는 내용을 안전검사증이나 안전검사필증에 삽입하지 못하도록 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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