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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499
종료됨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3. 오전 9:15:3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풍력발전설비 소유자 및 점유자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심사를 강화하고, 심사 결과에 따른 수리, 사용정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499
제안자
김위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23
입법예고기간
2026-04-23~2026-05-02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499]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1인)

현행 법령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년 이상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를 관리하는 제도가 없어 노후 설비를 무리하게 작동하는 경우 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계속 사용 적합성 심사를 받도록 하고, 심사 결과 해당 전기설비가 계속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풍력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및 제20조제1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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