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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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산불 진화 자원의 신속한 동원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불 확산을 차단하여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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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02
- 제안자
- 임미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부일
- 2026-04-23
- 입법예고기간
- 2026-04-24~2026-05-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02]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의원 등 10인)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산불진화자원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동원과 대형산불 확산 차단을 위한 산림청의 선제적 산불현장 지휘가 요구됨. 현행법은 산불대응 단계 발령 시 산림청장이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산불진화자원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은 “해당 및 인접 지역”의 산불진화자원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산불영향구역이 100ha 미만에 해당하는 중·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0ha 이상인 대형산불은 시·도지사, 1,000ha 이상인 산불·두 개의 시·도에 걸쳐서 발생하는 산불·재난성이 우려되는 대형산불은 산림청장이 통합지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산림청장의 선제적 지휘가 불가능함. 이에 산림청장이 산불대응 단계에 따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하되, 필요 시 다수의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행정구역적 제한 없이 광역적으로 산불진화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형 산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중ㆍ대형 산불은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산불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