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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54
진행 중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4:08:4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활동 자료조사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위한 보험 의무화를 통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54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안회기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ㆍ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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