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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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6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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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64
- 제안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24
- 입법예고기간
- 2026-04-27~2026-05-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6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이전에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대상에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유권자의 정보 접근이 제한되고 후보자에 대한 정책 및 자질 검증 기회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수가 많고 유권자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정책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바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도 선거일 전 90일부터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8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