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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65
종료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4인)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 사진 활용으로 인한 조롱 및 모욕 행위 금지 및 예우 실현을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65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7~2026-05-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독립유공자의 사진을 활용하여 AI를 통해 독립유공자를 희화화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독립유공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게시글이 SNS 등에 게재되었음에도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확산된 바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를 조롱 또는 모욕하는 영상ㆍ음성ㆍ이미지 등 정보의 제작ㆍ유포ㆍ유통을 금지하고,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ㆍ시정을 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거부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현하고 국민의 보훈의식과 역사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및 제4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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