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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68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6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4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벌금형 집행유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추가하여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68
제안자
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5~2026-05-04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6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최근 노동 능력이 없는 고령자나 환자를 노역에 유치하는 경우 교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료ㆍ간병 등 재정적ㆍ행정적 비용이 소모되는 문제가 있으며, 노역장 유치 집행 도중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노역장 유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정시설 과밀화, 교정기관 내 의료시설ㆍ의료인 부족 등 상황에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사망ㆍ치료 등 위험상황 대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8. 1. 7.부터 벌금형의 집행유예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경미한 벌금 사건의 대부분이 처리되고 있는 약식절차에서는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됨. 이에 위와 같은 노역장 유치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벌금형 집행유예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으로, 약식절차에서도 집행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식명령절차에서도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8조제2항). 나. 노역장 유치 집행정지 사유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형사소송법」에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의 사유를 완화하여 ‘만성질환이 악화되는 등 건강상 이유로 노역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때’를 추가함(안 제4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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