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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70
종료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5. 오전 7:47: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70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7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타당성 재검토를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급변하는 해역 환경과 국지적인 오염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해양폐기물 관련 사항들을 심의ㆍ조정하고 있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민간의 전문성과 대표성 참여가 부족하고, 중앙-지방-현장 간 거버넌스가 단절되어 있어 참여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함. 이에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개편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며,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변경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분과위원회 설치ㆍ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6항, 같은 조 제7항 및 제9항 신설).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고, 민간단체등이 참여하는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라. 관리센터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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