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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84
종료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5. 오전 7:47:34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강화, 공공기관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84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대상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관리체계(ISMS-P)의 인증 의무 대상과 범위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공공기관이 ISMS 인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정보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ISMS 인증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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