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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86
종료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2인)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5. 오전 7:4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기술을 산업기술의 정의에 포함하여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86
제안자
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8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함. 그런데 위와 같은 산업기술의 정의에는 명시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등 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새로운 산업기술들을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의 정의에 인공지능산업, 생명공학을 응용한 산업 등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산업기술혁신 촉진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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