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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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587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2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5. 오전 7:4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난임 부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여 난임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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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87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4
- 입법예고기간
- 2026-04-24~2026-05-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8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 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사업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어 난임부부에게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려는 경우에는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함으로써 난임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충분한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