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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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이행명령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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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88
- 제안자
- 서명옥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4-24
- 입법예고기간
- 2026-04-25~2026-05-04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88]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판결 등에 의하여 양육비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 명령 제도를 두고 있고(제64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또는 감치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고지하여야 할 제재로 현행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제68조에 따른 감치 처분만이 열거되어 있으나 관련 법률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행 명령 위반시의 제재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역시 고지 대상에 포함시켜 심리적 강제를 통한 이행명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 명령을 하는 경우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는 것에 추가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들도 고지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