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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90
종료됨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5. 오전 7:47:2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지역별 특화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90
제안자
신장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4~2026-05-03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90]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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