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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591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2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7. 오전 5:17:09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인 취득세의 과세 기준을 강화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세수 안정 확보 및 납세 유인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591
제안자
이상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4
입법예고기간
2026-04-27~2026-05-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9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의원 등 12인)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취득세가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임. 한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은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수입금액이상이거나 특정한 경우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그 적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하게 하고 그 확인서를 제출하여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의 경우에도 성실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원시취득 등에 대하여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여 취득세 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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