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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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학교 교육 자료 활용의 적시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과용 도서 심의 요건을 반영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을 확대하고, 학교 운영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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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93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4-24
- 입법예고기간
- 2026-04-27~2026-05-06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9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 도서’ 외에, 교과 수업이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디지털 기반 학습활동의 확대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나, 교과서와 같은 검증ㆍ인증 절차 없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가 학교 현장에 도입ㆍ활용되고 있어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교육자료가 제공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 국가 등이 보급하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나 소액의 학습 도구의 활용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경우 교육 자료의 적시 활용이 지연되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적 활용도가 높고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교과용 도서의 검정·인정 요건을 반영한 기준에 맞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료 선정 절차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2항 단서, 제29조의2제3항 및 제29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