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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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제도이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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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594
- 제안자
- 김대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4
- 입법예고기간
- 2026-04-24~2026-05-03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594]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아동수당은 13세 미만 모든 아동이 정부로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임. 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임. 현행법은 아동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아동수당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자의 집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아동수당을 포함하여 매달 300만원 이상의 각종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은 가정의 생후 20개월 아동이 영양결핍으로 숨진 사례, 신생아를 유기한 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되어 유기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장기간 양육수당 등을 부정수급한 사례 등이 발생하는 등 아동이 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고 그 수당을 부정수급하는 행위가 증가하는 현상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 또한 아동이 해외 장기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지되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고 있는 등 부정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동수당 환수결정액은 2023년 22억 3,095만원에서 2024년 26억 8,342만원으로 1년 만에 20.3% 늘었음. 따라서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가 실제 해당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아동의 양육 여부 등 아동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인하도록 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