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00
종료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9:20: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교육비 경감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00
- 제안자
- 서지영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