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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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01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3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 마련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노인 복지시설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 및 노인 복지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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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01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의 건강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들이 장시간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기준에 실내 공기질 유지ㆍ관리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