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04
종료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04
- 제안자
- 김기웅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