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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04
종료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실내공기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여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04
제안자
김기웅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8~2026-05-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4]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있으나, 정작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들이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별도로 정의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강화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9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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