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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05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 확대 및 세 부담 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05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8~2026-05-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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