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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06
종료됨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4인)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등기법 개정안은 신탁원부 기재를 근거로 수탁자의 관리비 부담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신탁 등기 대항력을 강화하고, 관리비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06
제안자
김기표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7~2026-05-06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6]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4인)

현행 「신탁법」 제4조제1항은 신탁등기를 통해 해당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함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3항은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무상 신탁원부에 관리비 등 비용을 위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부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집합건물 관리비 등 법령상 의무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관리비 부담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전가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법원은 2025년 2월 13일 선고 판결(대법원 2022다233164)에서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신탁재산의 독립성 공시에 한정되며, 신탁원부에 기재된 내부 약정을 근거로 수탁자가 제3자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신탁원부 기재만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법적 의무를 배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본 법률안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이에 신탁원부 기재가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의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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