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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08
종료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등 12인)

의원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 및 정부의 영향력 균형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08
제안자
박지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0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 장관에 해당하는 공무원 22명이 당연직 위원이 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이 정부측 인원이 위원회의 다수가 되는 경우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과다대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민간 분야의 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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