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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11
종료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7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의 취소 근거 미비 문제를 보완하고,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학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11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8~2026-05-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1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7인)

현행법은 대학ㆍ대학원의 입학자격 및 학위 수여에 관해 규정하고, 학위 수여의 취소에 관해서는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데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의 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학과정에서 허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도 해당 학위를 명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고, 이렇게 취득한 학위로 상급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입학한 자의 상급 학위와 입학 허가를 취소할 근거가 부재하여 현행 학위 취소 및 입학 허가 취소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학위가 취소된 경우 상급 학위과정 입학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입학자격 요건으로 하여 취득한 상급 학위는 취소된 것으로 의제하고, 학위 취소로 인하여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입학허가 취소 사유로 명시함으로써 학위과정의 입학 및 학위 수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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