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12
종료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2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아교육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질병, 감염병, 휴직 등 사유로 인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배치 및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12
제안자
김민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회부일
2026-04-27
입법예고기간
2026-04-28~2026-05-07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1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