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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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16
종료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산후조리원 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 규정 개정으로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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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16
- 제안자
- 백혜련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1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산후조리원에 종사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설치ㆍ운영자나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