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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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17
종료됨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1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간호법 개정으로 현장 실습 교육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위해 진료지원 업무 범위 확대 및 교육 과정 이수 기준 마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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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17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17]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