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621
종료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9:20:13
핵심 내용 AI 요약
도로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회원 확보 기반 조성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21
- 제안자
- 복기왕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27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최근 교통안전 봉사 인력의 고령화와 신규 회원 유입 저조로 인해 일선 도로 현장의 교통 관리 역량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데 이는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변화된 환경을 포괄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경직된 정의 규정은 이들의 사회적 기여를 이끌어 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따라서 모범운전자의 선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충분한 역량을 갖춘 신규 인력이 교통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고령화된 기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부족한 경찰력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모범운전자 조직이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원 확보의 기반을 조성하여 모범운전자 조직의 규모를 확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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