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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26
종료됨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6인)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과세체계를 개선하여 에너지 효율 증대 및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26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6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2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6인)

현행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는 기본세율 60원/kg, 탄력세율 42원/kg을 적용받고, 유사한 난방연료인 LPG는 기본세율 20원/kg, 탄력세율 14원/kg을 적용받고 있음. 이에 따라 탄소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천연가스가 오히려 더 높은 세 부담을 지는 등 에너지원 간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개별소비세는 본래 사치성 소비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도입된 세목이나, 2026년 현재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약 85%에 달해 천연가스는 국민 다수가 사용하는 주된 난방연료로 자리 잡았음. 그럼에도 현행 세율체계는 과거 에너지 소비구조를 반영한 채 유지되어 현행 소비 실태와 민생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 및 환율 변동성 확대로 국내 가스요금 안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발전용 및 주택 난방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LPG 수준인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조정하여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과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2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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