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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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28
종료됨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스포츠 산업 성장에 따른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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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28
- 제안자
- 김재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29~2026-05-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2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