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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29
종료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5:30: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높여 안전한 UAM 운항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29
제안자
윤재옥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29]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란 위치정보 및 기상ㆍ소음 정보 등 도심항공교통에 필요한 정보로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데이터 기반 인프라임. 따라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가 UAM 운항 안전 확보와 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은 관계기관이 공간정보 변경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된 내용을 실제 공간정보에 즉시 반영하는 규정은 임의 규정에 머물러 있어 신속한 정보 최신화 및 서비스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공간정보 갱신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갱신 의무’를 명확히 법률에 신설해 도심항공교통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미래 항공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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