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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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30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13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10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보궐선거 시 사퇴 시한을 30일로 변경하여 공무원의 피선거권 보호 및 법적 안정성 확보, 직위남용 방지 효과를 높이고자 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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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30
- 제안자
- 황명선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30~2026-05-09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3인)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 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궐선거는 의원직 상실 등 우발적 사유로 발생하여 선거일이 임박해 확정되므로, 단체장이 120일 전 사퇴 시한을 준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함. 이는 공무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큼. 이에 보궐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사퇴 시한을 ‘실시 사유 확정일 전 30일’로 설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보궐선거의 특수성을 법제에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직위 남용 방지라는 본래의 입법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선거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