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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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31
종료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5:30: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사업자의 수도공사 비용 부담 면제 및 상수도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강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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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31
- 제안자
- 강명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29~2026-05-08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3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면지역 등 상수도 미공급 취약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비용 부담 면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시ㆍ군에 설치된 면지역으로서 가뭄 피해 우려 등 상수도공급 취약지역인 농어촌 면지역의 수도시설 신설ㆍ증설 등에 대하여는 상수도 설치비용 등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