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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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633
종료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4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5:30: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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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33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4인)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