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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34
종료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4. 29. 오전 5:30:3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 및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원금 결정 기준을 재검토하고, 3년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34
제안자
박수현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29~2026-05-08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3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지원금의 결정기준만을 규정하고 있고, 지원단가 조정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사회ㆍ경제적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지원금 현실화 등의 조정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원금의 결정 기준을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들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실적이고 합당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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