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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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법률안명: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본 법안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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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8639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4-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4-28
- 입법예고기간
- 2026-04-28~2026-05-07
- 제안회기
-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3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일정한 소재확인 절차와 장기간의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만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 민생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재판 진행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고의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매 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를 호소하면서도 판결 선고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가 역시 구인장 발부, 소재탐지, 송달 반복 등 과도한 사법행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특히 피고인이 이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음에도 이후 임의로 불출석하거나, 변론이 종결되어 실질 심리가 종료된 뒤 선고기일에만 출석하지 않는 경우까지 현행법상 불출석재판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고인이 1회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피고인이 방어권을 모두 행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23조제4항), 사기죄 등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장기 10년을 넘는 사건인 경우에도 불출석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안 제23조제1항 및 제5항), 불필요한 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