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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40
종료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06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 및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간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추진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40
제안자
이준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4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데이터베이스 내 값의 오류나 누락 등 내용의 정확성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동률이나 응답시간 등 실질적인 제공의 안정성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또한, 공공기관이 시스템 개편이나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공공데이터 제공 방식을 사전 예고 없이 변경하거나 서버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데이터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장치가 부재함.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안정성 기준 충족 의무를 신설하여 그 점검 결과를 공공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방식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공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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