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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43
종료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3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지역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43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4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인재의 확보와 공익적 정책목표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청년인구의 유출로 지역소멸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실효적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근무예정 지역을 미리 정하여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해당 지역의 장기 거주자에게 필기시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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