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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18645
종료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등 10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5. 3. 오후 12:20:02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대상물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포함하여 화재 예방 및 진압을 강화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8645
제안자
이성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4-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
2026-04-28
입법예고기간
2026-04-30~2026-05-09
제안회기
제22대(2024~2028) 제434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22186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함.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高所) 작업대는 현행법에서의 소방대상물에 열거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에 따른 화재 예방ㆍ진압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대상물의 범위에 고소 작업대를 열거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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